서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정부24 아닙니다

GILNUN 2026. 9. 17. 08:30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인데 인터넷은 0원입니다.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한 번에 10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24에서 찾다가 못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급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줄 요약

정부24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발급처가 대법원이라 사이트가 다릅니다.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방문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과 차이가 큽니다.
일반과 상세를 잘못 고르면 제출처에서 반려됩니다.

정부24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받지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다릅니다.

정부2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 등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초본

주민등록 관련은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관련은 법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해도 결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는 efamily.scourt.go.kr 입니다.

처음에 정부24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넣고 한참 헤맸습니다.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누르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 제가 잘못 들어간 줄 알고 몇 번을 되돌아갔습니다. 발급처가 아예 다른 기관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발급 비용 비교

인터넷 →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주민센터·구청 방문 → 1,000원

제적등본은 방문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입니다. 제적초본은 방문 500원, 무인발급기 300원입니다.

인터넷은 전부 무료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급 방법

준비물은 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간편인증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

3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확인

4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 / 상세 / 특정

5 발급 대상자 지정

6 출력

출력 전에 프린터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발급 화면 상단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 버튼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하신 프린터에서 정상 출력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라는 안내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 출력이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처음 이용하시거나 프린터를 바꾸셨다면 이 버튼부터 눌러보세요.

한 번에 10통까지

여러 통이 필요하면 한 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라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상세·특정, 뭘 골라야 하나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잘못 고르면 제출처에서 반려됩니다.

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정보만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라면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생존한 자녀가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상세증명서

과거 이력까지 전부 나옵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자녀, 과거 혼인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 관련 절차나 법원 제출용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증명서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표시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기본은 일반증명서입니다

제출처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합니다. 다만 은행이나 법원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두 번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관계를 증명하려면 공통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서류에 형제자매가 자녀로 함께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본인 것만 발급받았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것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임을 받거나 공통 부모의 증명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 증명서만 나옵니다.

가족 것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언제 필요한가

제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 폐지 이전의 호적 자료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 전체를 확인할 때

· 조상이나 옛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 부동산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때

현재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만, 과거 기록은 제적등본을 봐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같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정리

· efamily.scourt.go.kr 로 접속하세요.
·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간편인증만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 출력 전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를 확인하세요.
·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일반증명서를 고르세요.
· 형제자매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증명서를 받으세요.

제출처에서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만 미리 확인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에서 받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초본까지 무료로 받는 법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발급 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