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보는 법, 계약해도 되는 걸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셨나요?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무슨 뜻인지, 이 금액이면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열람하는 방법부터, 채권최고액을 보고 안전한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면 700원짜리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110~130%입니다. 그래도 이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금일 당일에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른가
먼저 이것부터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열람 — 700원
화면으로 보고 출력하는 용도.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는 아닙니다.
발급 — 1,000원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계약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열람을 선택하세요. 300원 차이지만 굳이 발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열람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출력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시 보려면 로그인해두는 편이 편합니다.

부동산 구분을 잘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헤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주택처럼 호수가 따로 있는 곳은 집합건물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수가 있어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계약할 때 중요하니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주소 입력란 오른쪽의 지도위치확인을 쓰면 해당 주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하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볼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제부 — 이 집이 맞는지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세대주택에서 실제 사는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구 —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은지.
둘째, 소유권 외에 다른 표시가 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을구 — 빚이 얼마나 있는지
소유권 외의 권리, 주로 근저당권이 기록됩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적힌 금액만큼 이 집에 빚이 잡혀 있다는 뜻이니까요.
채권최고액 읽는 법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닙니다. 보통 대출 원금의 110~130% 정도로 설정됩니다.
즉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1억 원 안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경매로 넘어가면 그 금액까지 우선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선 순위라면, 근저당 금액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시세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적다면 위험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실제 대출이 더 적을 텐데 굳이 최고액으로 봐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판단이 틀렸을 때 잃는 게 보증금 전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여유가 빠듯하다면 그 집은 넘기는 게 낫습니다.
그 밖의 위험 신호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갑구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못 냈거나 채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갑구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제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원래 집주인은 위탁자일 뿐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신탁등기가 보이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탁자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로그인 후 열람 과정에서 영구보존문서목록을 체크하면 됩니다. 별도 메뉴가 아니라 추가 항목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신탁원부를 보려고 등기소까지 가야 했다는 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전세사기에서 신탁이 자주 등장했던 걸 생각하면 진작 온라인으로 열렸어야 할 서류였습니다. 지금도 별도 메뉴가 아니라 체크박스 하나로 숨어 있는데, 이런 건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소유자가 자주 바뀐 경우
갑구를 보면 소유권 이전 이력이 나옵니다. 최근에 짧은 기간 안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인데 선순위 보증금을 모르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없어도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이미 많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요구하거나,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이 합법인지,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는 건축물대장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입니다.
언제 확인해야 하나
한 번만 보면 안 됩니다. 최소 두 번, 가능하면 세 번 확인하세요.
계약 전
근저당과 소유자 확인
잔금일 당일
계약 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
전입신고 후
이상이 없는지 최종 확인
특히 잔금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열람해서 을구에 새로운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700원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리
· 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면 열람 700원으로 충분합니다.
· 표제부는 주소, 갑구는 소유자, 을구는 근저당입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110~130% 수준이지만 이 금액으로 판단하세요.
·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가 보이면 계약을 재고하세요.
·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일 당일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절차의 시작입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