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월세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끝났습니다

GILNUN 2026. 10. 7. 08:58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챙기십니다.

그런데 전월세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끝난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별개의 제도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계도기간도 이미 끝났습니다.

세 줄 요약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한 30일의 시작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납니다.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4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색해보면 아직도 계도기간이 남아 있다고 안내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정보가 뒤섞인 탓입니다.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95.8%까지 올라왔고 시스템도 정비됐다는 점을 종료 근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계도 종료 후 1년 동안 26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미신고 건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넘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도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세입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

· 묵시적 갱신

·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세입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게 맞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계약 정보를 공개해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 부담은 임대인 쪽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고 넘어간 세입자가 과태료를 받는 일이 생기니까요. 다만 한쪽만 의무를 지면 신고가 잘 안 될 테니 양쪽에 걸어둔 것이겠지요.

과태료는 얼마인가

여기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 2만 원에서 30만 원

거짓신고 → 최대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라는 안내는 옛날 기준입니다

원래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이었는데,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만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지금도 최대 100만 원이라고 쓴 글이 많은데, 그건 거짓신고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깜빡하고 늦게 신고한 경우라면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면 50% 감면됩니다

기한을 이미 넘기셨다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합니다. 며칠 늦은 것과 몇 달 방치한 것은 다르게 처리되니, 늦었다고 미루실수록 불리해집니다.

기한을 놓치셨다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미루면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자진신고 감면도 못 받습니다. 몇만 원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감수하는 선택은 아무래도 손해입니다.

신고하는 방법

가장 편한 방법 — 전입신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따로 신고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시거나,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미 전입신고를 마쳤거나 별도로 신고하시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한 뒤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간편인증 수단이 여러 종류 지원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나란히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메인 화면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헷갈리기 쉬우니 이름을 확인하고 누르세요. 통합콜센터는 1533-2949이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1번입니다.

방문 신고 — 주민센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명과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세입자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부분이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신청하면 500원, 주민센터 방문은 600원인데 이 경로는 무료입니다.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사 당일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제출

이 한 번으로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가 모두 처리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 번에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세 가지 제도 구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이전 신고 · 얻는 것은 대항력 · 이사 후 14일 이내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 · 얻는 것은 우선변제권 · 기한 없음, 빠를수록 좋음

전월세신고 (임대차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계약 내용 신고 · 얻는 것은 의무 이행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전월세신고는 계약한 날부터입니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전월세신고 기한이 먼저 도래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입주 전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연신고는 2만~30만 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 늦었다면 자진신고하세요. 50% 감면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사 준비하시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

 

주말에 이사하셨다면 창구가 닫혀 있습니다.
→ 주민센터 업무, 주말에 급한 서류 받는 방법 정리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제도와 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