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지급이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확인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아 소멸된 금액이 2020년 121억 원, 2021년 150억 원이었습니다.

세 줄 요약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비급여는 빠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매년 100억 원 넘게 사라집니다.
계좌를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돈인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서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급여 — 할 일이 없습니다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환급 — 여기가 문제입니다
공단이 1년치를 정산해서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멸되는 돈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비급여는 빠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계산합니다. 아래는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즉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급여 부분만 봅니다. 영수증 총액이 커도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도 보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제도는 다릅니다. "병원비 500만 원 썼는데 왜 환급이 없나요"의 답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도 이름이 오해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면 내가 부담한 돈 전체에 상한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니까요. 기대하고 조회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회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못 받으신 환급금이 있나요?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영역에도 환급금 조회·신청이 나와 있고요. 눈에 띄는 자리에 두었다는 건 그만큼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PC — 공단 홈페이지
nhis.or.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 조회/신청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하는 방법
조회했더니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세요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앞으로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매년 신청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등록해두면 그 걱정이 없어집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도 계좌는 등록해뒀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아니어도 언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등록하는 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치매나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정부24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내 자료마다 기간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조회하실 때 공단에 정확한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매년 100억 원이 넘게 소멸된다는 숫자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단이 이미 지급 대상을 알고 있는데 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계좌 등록 제도가 생긴 것도 그래서겠지만, 아직 그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회했는데 안 나온다면
아직 정산 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3분기 중 순차 지급됩니다.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한액을 안 넘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이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항목이었습니다
비급여나 상급병실료 위주였다면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됐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정산된 경우입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다른 환급금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 착오로 과다하게 받은 경우 돌려받는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이 글에서 다룬 내용
보험료 환급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
조회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됩니다. 상한제 환급금이 없어도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보세요.
정리
·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 비급여, 상급병실료, 임플란트는 제외됩니다.
·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이후 자동 지급됩니다.
작년에 병원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지금 한 번 조회해보세요. 없으면 계좌만 등록해두셔도 다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다른 서류도 정리해두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어디서 받는 게 제일 빠를까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PDF 암호는 생년월일 6자리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상한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조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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