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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공제됩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걸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도 공제가 됩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세입자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세 줄 요약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갚은 것까지 합쳐 40%를 공제합니다소득 제한이 없어 총급여 1억이어도 받습니다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낸 대출이어야 합니다목차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소득 제한이 없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됐어야 합니다전입일 전후 3개월개인에게 빌린 돈도 됩니다놓쳤으면 5년 안에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은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고, 그 40%를 소득에서 뺍니다.공제액 = 1년간..

전월세 계약 2026.11.02

집도 없는데 산보험료가 나오는 이유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고, 그동안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집이 없는데 재산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세 줄 요약전월세 보증금의 30%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기본공제 1억원이라 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면 재산보험료는 0원입니다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에 폐지됐습니다목차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습니다보증금의 30%가 재산입니다3억 3천만원이 분기점입니다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줄일 수 있는 경우이사했다면 계약서를 내세요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습니다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만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전세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이 글은 지역가입자 이야..

전월세 계약 2026.10.28

임대차 분쟁조정, 집주인이 무시해도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수리비를 두고 다투거나, 원상복구 범위가 맞지 않을 때.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닌데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그 사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만원에서 10만원, 처리는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끝"이라고 알려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 줄 요약2020년 12월 10일부터 집주인이 무응답해도 조정이 진행됩니다다만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목차소송 전에 쓰는 절차입니다침묵은 더 이상 거부가 아닙니다거부한다고 밝히면 각하됩니다조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갑니다어디에 신청하나각하되는 경우소송 전에 쓰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공적 조정 기구입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

전월세 계약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