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2025년 진료분에 대한 지급이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확인할 시기입니다.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아 소멸된 금액이 2020년 121억 원, 2021년 150억 원이었습니다.세 줄 요약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비급여는 빠집니다.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매년 100억 원 넘게 사라집니다.계좌를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목차어떤 돈인가비급여는 빠집니다조회 방법신청하는 방법조회했는데 안 나온다면다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