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공제됩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걸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도 공제가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세입자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세 줄 요약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갚은 것까지 합쳐 40%를 공제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 총급여 1억이어도 받습니다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낸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은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고, 그 40%를 소득에서 뺍니다.
공제액 = 1년간 상환한 (원금 + 이자) × 40%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 해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40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청약저축 공제를 함께 받고 있다면 둘을 더해서 400만원까지입니다.
주의하실 건 소득공제라는 점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공제는 다릅니다.
근로자 소득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총급여가 1억이든 2억이든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월세 공제 기준에 걸려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이쪽은 다시 보셔야 합니다.
대신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3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수도권 밖은 100㎡). 오피스텔 포함
4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됐어야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사람을 탈락시키는 지점입니다.
내 계좌를 거쳤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받아서 집주인에게 다시 보낸 경우에는 자격을 잃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므로 자연스럽게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직접 수령을 꺼려 세입자 계좌로 받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몇 년치 공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계약하신다면 계약 단계에서 입금 경로를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특약에 "대출금은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는 한 줄을 넣어두면 깔끔합니다.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 세입자 계좌를 거치는 구조 자체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흐립니다. 어차피 은행도 직접 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 체크리스트, 무효가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전입일 전후 3개월
아무 때나 받은 대출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전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이사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받은 대출도 포함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라 추가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같은 3개월 제한이 적용됩니다.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됩니다
은행 대출만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2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
3 이자율이 연 2.9% 이상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고, 소득 제한이 생기며, 무이자로 빌리면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춰야 하고요. 이자율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놓쳤으면 5년 안에
서류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받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내면 됩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개인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 영수증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며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섞어 사는 반전세라면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은 이 소득공제로, 월세는 세액공제로 각각 들어갑니다. 한쪽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별개 항목입니다. 다만 월세 쪽은 총급여 8,000만원 기준이 걸리니 그것만 확인하세요.
정리
·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낸 대출이어야 합니다
·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일 것
· 반전세면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갚고 계신데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가 조회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조회된다면 요건은 이미 거의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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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규정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입니다. 개인 차입의 이자율 기준 등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