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준비 2

이사업체 파손 보상, 30일 지나면 못 받습니다

이사 당일에 업체가 두 시간 늦게 왔습니다. 짐을 내리다 장롱 문짝이 긁혔습니다. 이럴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기준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상황별 배상액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세 줄 요약업체가 당일 통보 없이 안 오면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연착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최대 10배까지입니다파손·분실은 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목차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인지부터취소하면 얼마를 물어주나늦게 오면 받을 수 있는 돈파손과 분실은 30일이 전부입니다그날 꼭 받아둘 서류합의가 안 되면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인지부터아래에 나오는 배상 기준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내용입니다..

이사와 생활 2026.10.22

냉장고 버릴 때 스티커 사지 마세요, 폐가전 무상수거

이사 갈 때 오래된 냉장고나 세탁기를 어떻게 버릴지 고민되실 겁니다.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법을 떠올리시겠지만, 가전제품은 다릅니다.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집 앞까지 가져갑니다.같은 냉장고인데 스티커를 사면 수수료가 들고, 무상수거를 신청하면 0원입니다. 채널을 모르면 그냥 돈이 나갑니다.예전에 세탁기를 처분하려고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스티커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서야 가전은 무료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글이 이사나 생활에 유용한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세 줄 요약가전은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크기와 무게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건 5개를 모아야 합니다.뜯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원형 그대로 두세요...

이사와 생활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