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2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합니다. 새 집 잔금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요.이때 그냥 짐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야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세 줄 요약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023년 7월부터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비용은 4만 원대이고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목차언제 신청할 수 있나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됩니다2023년 7월에 바뀐 것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신청 방법과 서류신청이 안 되는 경우언제 신청할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요건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 임대차가 끝났..

전월세 계약 2026.10.24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 못 자국은 누가 부담하나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벽을 둘러보더니 도배비를 빼겠다고 합니다.못자국 몇 개, 냉장고 뒤쪽 변색, 햇볕에 바랜 벽지. 이게 다 내 책임일까요?법원의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집주인 몫인지,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어도 추상적이면 효력이 제한됩니다.복구 비용이 적으면 보증금 전액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목차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차인이 부담하는 것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끝인가보증금을 안 준다면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처음보다 상태가 나빠..

전월세 계약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