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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셀프신청 1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합니다. 새 집 잔금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요.이때 그냥 짐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야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세 줄 요약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023년 7월부터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비용은 4만 원대이고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목차언제 신청할 수 있나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됩니다2023년 7월에 바뀐 것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신청 방법과 서류신청이 안 되는 경우언제 신청할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요건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 임대차가 끝났..

전월세 계약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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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과 공공서류 발급, 막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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