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세 줄 요약적용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이 잡힌 날입니다.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목차지역별 기준기준일은 담보물권 취득일입니다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면지역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을 정하는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