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대부분 그냥 관리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그런데 이 돈은 원래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닙니다.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살았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세 줄 요약법이 정한 부담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대신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잔금 정산 자리에서 청구하면 됩니다.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하세요.목차장기수선충당금이란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돌려받는 절차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집주인이 거부한다면장기수선충당금이란아파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엘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