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2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합니다. 새 집 잔금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요.이때 그냥 짐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야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세 줄 요약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023년 7월부터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비용은 4만 원대이고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목차언제 신청할 수 있나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됩니다2023년 7월에 바뀐 것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신청 방법과 서류신청이 안 되는 경우언제 신청할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요건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 임대차가 끝났..

전월세 계약 2026.10.24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무료로 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검색해보면 정부24로 하라는 글도 있고 인터넷등기소로 하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립니다.경로는 세 가지이고, 그중 하나는 무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세 줄 요약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붙습니다.이미 살고 있거나 보증금을 올렸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입니다.접수와 부여는 다릅니다. 제출 버튼을 눌러야 등기소로 넘어갑니다.목차확정일자가 만드는 권리경로 세 가지와 고르는 기준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접수와 부여는 다릅니다놓치기 쉬운 것들확정일자가 만드는 권리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전입신고 → 대항력집이 팔리거나 소유자가 바뀌..

전월세 계약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