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면 정부24로 하라는 글도 있고 인터넷등기소로 하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경로는 세 가지이고, 그중 하나는 무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세 줄 요약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붙습니다.
이미 살고 있거나 보증금을 올렸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입니다.
접수와 부여는 다릅니다. 제출 버튼을 눌러야 등기소로 넘어갑니다.
확정일자가 만드는 권리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 대항력
집이 팔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만 인정됩니다. 둘 다 있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경로 세 가지와 고르는 기준
전월세신고를 하면 무료로 붙습니다
가장 유리한 경로인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정부24가 맞는 경우
이사와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입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접속할 필요가 없어 가장 간편합니다.

인터넷등기소가 맞는 경우
·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계약을 갱신해서 확정일자만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 보증금이 증액되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를 새로 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쪽입니다. 수수료는 500원이고, 주민센터 방문은 600원입니다.
증액분 확정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봅니다.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도 확정일자는 예전 것이 살아 있으니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올려준 금액은 그 순위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2년마다 오르는 보증금이 쌓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

iros.go.kr 상단 신청 메뉴에 전자확정일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 신청서 작성/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준비물
전자서명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또는 사진, 결제 수단.
계약서는 전체 페이지가 다 필요합니다. 양면으로 작성했다면 양쪽 모두, 특약사항이 뒷면에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3 임대차 정보 입력 — 주소, 기간, 보증금, 당사자
4 계약서 파일 첨부
5 수수료 500원 결제
6 신청서 제출 — 인증서로 전자서명
파일은 선명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서명·날인 부분이 또렷해야 하고, 흐릿하면 반려됩니다. 스캐너가 없으면 스마트폰 스캔 앱으로 그림자 없이 반듯하게 찍으세요.
접수와 부여는 다릅니다
결제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결제와 제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제만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등기소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제를 마치면 제출 대기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최종 제출을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했다고 확정일자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소 담당자가 확인해서 부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자체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는 업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평일 낮에 신청하면 보통 몇 시간 안에 끝나고, 늦은 시간이나 주말·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
처리 상태는 신청사건 관리에서 확인합니다. 부여완료로 바뀌면 확정일자와 번호를 볼 수 있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되는 경우
· 계약서상 주소와 입력한 주소가 다름 (특히 동·호수)
· 파일이 흐릿해서 내용 확인이 어려움
· 서명이나 날인 부분이 누락됨
· 양면 계약서인데 한 면만 첨부함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입력하세요. 도로명과 지번이 섞이거나 호수 표기가 다르면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잔금일에 맞춰 평일 오전에 처리하시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순위가 정해지는데, 반려라도 되면 며칠이 그냥 밀립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사이에 근저당이 하나 잡히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부여됩니다. 분실하면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스캔본을 별도로 저장해두세요.
전세보증보험과는 별개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확정일자가 불필요해지지 않습니다. 둘은 다른 장치이니 함께 갖춰두세요.
정리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무료로 붙습니다.
· 이미 살고 있거나 갱신했다면 인터넷등기소 500원입니다.
·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 결제 후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접수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둘 다 있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잔금일에 맞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차이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들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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