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걸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도 공제가 됩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세입자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세 줄 요약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갚은 것까지 합쳐 40%를 공제합니다소득 제한이 없어 총급여 1억이어도 받습니다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낸 대출이어야 합니다목차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소득 제한이 없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됐어야 합니다전입일 전후 3개월개인에게 빌린 돈도 됩니다놓쳤으면 5년 안에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은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고, 그 40%를 소득에서 뺍니다.공제액 =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