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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파손 보상, 30일 지나면 못 받습니다

이사 당일에 업체가 두 시간 늦게 왔습니다. 짐을 내리다 장롱 문짝이 긁혔습니다. 이럴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기준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상황별 배상액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세 줄 요약업체가 당일 통보 없이 안 오면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연착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최대 10배까지입니다파손·분실은 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목차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인지부터취소하면 얼마를 물어주나늦게 오면 받을 수 있는 돈파손과 분실은 30일이 전부입니다그날 꼭 받아둘 서류합의가 안 되면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인지부터아래에 나오는 배상 기준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내용입니다..

이사와 생활 2026.10.2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준이 80%로 낮아집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보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이니까 돈만 내면 가입되는 거 아닌가.그렇지 않습니다. 집값과 보증금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돈을 내겠다고 해도 거절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보통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알게 됩니다.세 줄 요약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빌라는 공시가격의 126%가 사실상의 보증금 상한선입니다신청 기한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넘기면 영영 못 넣습니다목차보증보험은 기관이 세 곳입니다가입 기준은 90%입니다빌라는 공시가격 126%아예 가입이 안 되는 집신청 시기와 보증료기준이 더 엄격해질 예정입니다보증보험은 기관이 세 곳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받아주는 보증 상품은 세 기관..

카테고리 없음 2026.10.21

전세 계약 임대인 확인, 대리인이 나왔다면 볼 것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건축물대장도 확인했습니다. 숫자도 괜찮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권한이 없으면 앞의 확인이 전부 소용없어집니다.명의를 도용한 가짜 임대인, 위임 범위를 넘은 대리인. 전세사기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확인하는 데 10분이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등기부등본 소유자, 신분증, 계약서 이름이 세 개 다 일치해야 합니다.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고 본인과 통화하세요.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목차세 가지 이름을 맞춰보세요대리인이 나왔다면위임장에서 꼭 볼 것보증금은 어느 계좌로중개사도 확인 대상입니다세 가지 이름을 맞춰보세요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건너뛰는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현재 소유자 이름·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전월세 계약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