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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살았어도 남아 있습니다

한 집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말합니다. "4년은 벌써 넘기셨잖아요. 갱신청구권은 못 쓰십니다."틀린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해설 기준으로 갱신요구권은 거주 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을 살았어도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세 줄 요약갱신요구권은 4년 거주 보장이 아니라 1회 2년 연장권입니다이미 4년, 6년을 살았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행사로 치지 않으니 먼저 꺼내지 마세요목차4년 보장이라는 오해묵시적 갱신은 행사로 치지 않습니다그래서 먼저 꺼내지 마세요기한은 만료 2개월 전입니다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거짓 실거주면 손해배상입니다4년 보장이라는 오해2020년 법이 바뀌면서 "2+2", "최대 4년"이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4년을 채우면 권리가..

전월세 계약 2026.10.2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합니다. 새 집 잔금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요.이때 그냥 짐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야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세 줄 요약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023년 7월부터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비용은 4만 원대이고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목차언제 신청할 수 있나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됩니다2023년 7월에 바뀐 것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신청 방법과 서류신청이 안 되는 경우언제 신청할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요건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 임대차가 끝났..

전월세 계약 2026.10.24

이사 관리비 정산, 돌려받는 돈과 못 받는 돈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가면 돈 이야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관리비예치금입니다.이름이 비슷해서 다 같은 돈처럼 보이는데, 누가 부담하는지가 셋 다 다릅니다. 하나는 내가 내고, 하나는 돌려받고, 하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세 줄 요약관리비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관리비예치금은 세입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집주인끼리 넘기는 돈입니다목차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돈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습니다관리비예치금은 받는 돈이 아닙니다관리비 내역은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이사 전에 해둘 것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돈관리비실제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이사 가는 날까지 정산하고 ..

이사와 생활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