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챙기십니다.그런데 전월세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끝난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별개의 제도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계도기간도 이미 끝났습니다.세 줄 요약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기한 30일의 시작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입니다.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납니다.목차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누가 신고해야 하나과태료는 얼마인가신고하는 방법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세 가지 제도 구분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전월세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다만 4년 동안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