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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할 7가지, 서류 2천원이면 됩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입니다.그런데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며칠 안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확인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서류를 다 떼도 이천 원이 안 됩니다. 시간도 한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시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순서로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 유일한 협상 시점입니다.목차1. 시세부터 확인하세요2. 건축물대장 — 합법 건물인가3. 등기부등본 — 빚이 얼마인가4. 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5. 계약 상대가 진짜 주인인가6. 계약서에 넣을 특약7. 계약 후에 할 일1. 시세부터 확인하세요모든 판단의 기준이 시세입니다. 이 숫자가 틀리면 나머지 계산이 전부..

전월세 계약 2026.10.16

전세 계약 후 해야 할 3가지, 한 번에 끝내는 법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셋 다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쪽입니다.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 다 한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 됐다거나, 전입신고 했으니 끝났다거나요.셋이 각각 무엇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끝나는지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전월세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셋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기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가장 빠른 건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목차셋이 각각 무엇을 지켜주나한 번에 끝내는 법기한이 서로 다릅니다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나중에 또 해야 하는 경우셋이 각각 무엇을 지켜주나전입신고 → 대항..

전월세 계약 2026.10.15

다가구 원룸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법, 서류 네 가지

아파트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대충 판단이 섭니다. 근저당이 얼마인지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다가구주택은 다릅니다.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라, 같은 건물 다른 호수 세입자들이 얼마씩 넣고 들어왔는지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근저당이 0원인 깨끗한 건물이어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이미 건물 가치를 넘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그 금액을 알아내려면 서류 네 가지를 겹쳐 봐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다가구는 등기부등본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겹쳐 봐야 전체가 보입니다.계약 전에는 혼자 못 뗍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목차다가구와 다세대부터 구분하세요1단계 — 등기부등본2단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월세 계약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