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못 뗍니다.정부24에도 없고 인터넷등기소에도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은 집에서 700원에 보는데 이건 왜 안 되나 싶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신청 자격을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가는 김에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두 장을 받아야 하고, 체크박스 하나를 놓치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세 줄 요약인터넷 발급은 안 되지만,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두 장을 받아야 빠지는 세대가 없습니다.말소·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체크해야 전체가 나옵니다.목차이름이 세 가지입니다계약 전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발급 방법과 수수료신청서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받아보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