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벽을 둘러보더니 도배비를 빼겠다고 합니다.못자국 몇 개, 냉장고 뒤쪽 변색, 햇볕에 바랜 벽지. 이게 다 내 책임일까요?법원의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집주인 몫인지,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어도 추상적이면 효력이 제한됩니다.복구 비용이 적으면 보증금 전액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목차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차인이 부담하는 것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끝인가보증금을 안 준다면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처음보다 상태가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