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근저당이 하나도 없다?다가구주택이라면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라, 옆집 세입자가 얼마를 넣고 들어왔는지는 등기부등본에 한 글자도 안 나오거든요.그 금액을 보여주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세 줄 요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가 나오는 유일한 서류입니다.법이 임대인에게 제시 의무를 지웠습니다. 요구하는 게 권리입니다.요청기간과 주소를 잘못 고르면 서류를 받고도 숫자가 틀립니다.목차어떤 서류인가임대인에게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발급 방법신청할 때 틀리기 쉬운 두 가지받은 서류로 계산하는 법어떤 서류인가정식 명칭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입니다.해당 주택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들의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