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대충 판단이 섭니다. 근저당이 얼마인지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다가구주택은 다릅니다.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라, 같은 건물 다른 호수 세입자들이 얼마씩 넣고 들어왔는지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근저당이 0원인 깨끗한 건물이어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이미 건물 가치를 넘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그 금액을 알아내려면 서류 네 가지를 겹쳐 봐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다가구는 등기부등본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겹쳐 봐야 전체가 보입니다.계약 전에는 혼자 못 뗍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목차다가구와 다세대부터 구분하세요1단계 — 등기부등본2단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