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다가구 원룸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법, 서류 네 가지

GILNUN 2026. 10. 14. 08:10

아파트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대충 판단이 섭니다. 근저당이 얼마인지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

다가구주택은 다릅니다.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라, 같은 건물 다른 호수 세입자들이 얼마씩 넣고 들어왔는지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근저당이 0원인 깨끗한 건물이어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이미 건물 가치를 넘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알아내려면 서류 네 가지를 겹쳐 봐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다가구는 등기부등본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겹쳐 봐야 전체가 보입니다.

계약 전에는 혼자 못 뗍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부터 구분하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이 구분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다세대주택 — 호수마다 등기가 따로

빌라가 여기 속합니다. 내 호수 등기부등본만 보면 그 집의 빚이 다 나옵니다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

원룸 건물이 대표적입니다. 호수가 있어도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호수별로 사고팔 수 있으면 다세대,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다가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도 다세대는 집합건물, 다가구는 건물로 검색합니다.

다세대라면 이 글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내 호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다 나오니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건물에 해당합니다.

1단계 — 등기부등본

먼저 건물 전체에 잡힌 빚을 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입니다.

· 갑구 —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은지, 압류나 신탁이 있는지

· 을구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110~130% 수준이지만, 경매에서는 그 금액까지 우선 변제되므로 이 숫자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보는 법, 계약해도 되는 걸까

2단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여기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가 나옵니다. 이 글의 핵심 서류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들의 목적물,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 기간이 표시됩니다. 주민센터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입니다.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요청기간을 2년으로 두면 오래 산 세입자가 통째로 빠집니다. 최대로 잡으세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받아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반쪽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

3단계 —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만으로는 빈틈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은 세입자는 그 목록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가 나옵니다. 보증금 액수는 없지만, 몇 세대가 실제로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보증금이 얼마이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입세대확인서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

두 목록을 대조하세요. 전입은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 목록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세대의 보증금은 어느 서류로도 안 잡힙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고요.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말소·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표시됨으로 체크하셔야 전체가 나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 발급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4단계 — 건축물대장

보증금 계산과는 별개지만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입니다.

· 주요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근생빌라입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 — 노란 표시가 있으면 대출과 보증보험이 막힙니다

· 사용승인일 — 승인이 안 난 건물은 정상적인 임대차 대상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유부가 없어 표제부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검색하세요.

근생빌라 전세대출 안 되는 이유, 건축물대장 확인법

합산해서 판단하는 법

1 내 예정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앞선 계약을 모두 찾습니다

2 그 보증금들을 전부 더합니다

3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을 더합니다

4 내 보증금을 더합니다

5 합계를 건물 시세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 건물에 선순위 보증금 3억 5천, 근저당 1억이 있고 내 보증금이 1억이라면 합계 5억 5천입니다. 여유가 5천만 원뿐이에요.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가격이 더 내려가고, 경매 비용도 먼저 빠져나갑니다.

위 예시처럼 합계가 시세의 90%를 넘으면 위험 구간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해보고 빠듯하게 나온다면 그 집은 넘기시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서류로 잡히지 않는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낙찰가나 경매 비용처럼 미리 알 수 없는 변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가구는 내가 들어간 뒤에도 뒤에 세입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숫자가 괜찮아도 건물 전체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예요. 아파트나 빌라와 다른 점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는 계약 전에 혼자 못 뗍니다.

아직 임차인도 계약자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정작 판단해야 할 시점에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요구하는 게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떼줄 필요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발급받도록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저는 거부 자체를 판단 근거로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선순위가 적은 건물이라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동의 한 번 받는 데 며칠을 미루거나 말을 돌린다면, 그 집은 숫자를 보기 전에 이미 답이 나온 셈입니다.

중개사에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되어 중개사가 이 권리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면 다가구입니다. 이 글이 해당합니다.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확인서 → 건축물대장 순서로 봅니다.

· 보증금 액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만 나옵니다.

· 확정일자를 안 받은 세대는 전입세대확인서로 잡습니다.

· 선순위 +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시세의 9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네 가지 서류를 다 떼도 이천 원이 안 됩니다. 다가구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계약 후에 챙기실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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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과 제3조의7,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