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맨 아래 특약사항 칸이 있습니다.중개사가 몇 줄 적어주면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계약에서 유일하게 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그리고 반대로, 이미 서명하셨어도 효력이 없는 특약이 있습니다. 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넣어야 할 것과 무효가 되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권리관계 유지 조항 하나가 잔금 전 대출을 막습니다.도장 찍기 전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목차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반드시 넣어야 할 것넣어두면 좋은 것이미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는 것쓸 때 주의할 점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예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