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에 업체가 두 시간 늦게 왔습니다. 짐을 내리다 장롱 문짝이 긁혔습니다. 이럴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기준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상황별 배상액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세 줄 요약업체가 당일 통보 없이 안 오면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연착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최대 10배까지입니다파손·분실은 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목차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인지부터취소하면 얼마를 물어주나늦게 오면 받을 수 있는 돈파손과 분실은 30일이 전부입니다그날 꼭 받아둘 서류합의가 안 되면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인지부터아래에 나오는 배상 기준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