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21

전세대출도 공제됩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걸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도 공제가 됩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세입자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세 줄 요약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갚은 것까지 합쳐 40%를 공제합니다소득 제한이 없어 총급여 1억이어도 받습니다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낸 대출이어야 합니다목차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소득 제한이 없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됐어야 합니다전입일 전후 3개월개인에게 빌린 돈도 됩니다놓쳤으면 5년 안에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은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고, 그 40%를 소득에서 뺍니다.공제액 = 1년간..

전월세 계약 2026.11.02

임대차 분쟁조정, 집주인이 무시해도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수리비를 두고 다투거나, 원상복구 범위가 맞지 않을 때.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닌데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그 사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만원에서 10만원, 처리는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끝"이라고 알려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 줄 요약2020년 12월 10일부터 집주인이 무응답해도 조정이 진행됩니다다만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목차소송 전에 쓰는 절차입니다침묵은 더 이상 거부가 아닙니다거부한다고 밝히면 각하됩니다조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갑니다어디에 신청하나각하되는 경우소송 전에 쓰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공적 조정 기구입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

전월세 계약 2026.10.26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살았어도 남아 있습니다

한 집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말합니다. "4년은 벌써 넘기셨잖아요. 갱신청구권은 못 쓰십니다."틀린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해설 기준으로 갱신요구권은 거주 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을 살았어도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세 줄 요약갱신요구권은 4년 거주 보장이 아니라 1회 2년 연장권입니다이미 4년, 6년을 살았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행사로 치지 않으니 먼저 꺼내지 마세요목차4년 보장이라는 오해묵시적 갱신은 행사로 치지 않습니다그래서 먼저 꺼내지 마세요기한은 만료 2개월 전입니다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거짓 실거주면 손해배상입니다4년 보장이라는 오해2020년 법이 바뀌면서 "2+2", "최대 4년"이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4년을 채우면 권리가..

전월세 계약 2026.10.2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합니다. 새 집 잔금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요.이때 그냥 짐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야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세 줄 요약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023년 7월부터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비용은 4만 원대이고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목차언제 신청할 수 있나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됩니다2023년 7월에 바뀐 것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신청 방법과 서류신청이 안 되는 경우언제 신청할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요건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 임대차가 끝났..

전월세 계약 2026.10.24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준이 80%로 낮아집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보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이니까 돈만 내면 가입되는 거 아닌가.그렇지 않습니다. 집값과 보증금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돈을 내겠다고 해도 거절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보통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알게 됩니다.세 줄 요약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빌라는 공시가격의 126%가 사실상의 보증금 상한선입니다신청 기한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넘기면 영영 못 넣습니다목차보증보험은 기관이 세 곳입니다가입 기준은 90%입니다빌라는 공시가격 126%아예 가입이 안 되는 집신청 시기와 보증료기준이 더 엄격해질 예정입니다보증보험은 기관이 세 곳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받아주는 보증 상품은 세 기관..

카테고리 없음 2026.10.21

전세 계약 임대인 확인, 대리인이 나왔다면 볼 것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건축물대장도 확인했습니다. 숫자도 괜찮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권한이 없으면 앞의 확인이 전부 소용없어집니다.명의를 도용한 가짜 임대인, 위임 범위를 넘은 대리인. 전세사기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확인하는 데 10분이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등기부등본 소유자, 신분증, 계약서 이름이 세 개 다 일치해야 합니다.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고 본인과 통화하세요.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목차세 가지 이름을 맞춰보세요대리인이 나왔다면위임장에서 꼭 볼 것보증금은 어느 계좌로중개사도 확인 대상입니다세 가지 이름을 맞춰보세요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건너뛰는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현재 소유자 이름·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전월세 계약 2026.10.20

전세 계약서 특약 체크리스트, 무효가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특약사항 칸이 있습니다.중개사가 몇 줄 적어주면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계약에서 유일하게 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그리고 반대로, 이미 서명하셨어도 효력이 없는 특약이 있습니다. 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넣어야 할 것과 무효가 되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권리관계 유지 조항 하나가 잔금 전 대출을 막습니다.도장 찍기 전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목차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반드시 넣어야 할 것넣어두면 좋은 것이미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는 것쓸 때 주의할 점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예외가 ..

전월세 계약 2026.10.19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 못 자국은 누가 부담하나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벽을 둘러보더니 도배비를 빼겠다고 합니다.못자국 몇 개, 냉장고 뒤쪽 변색, 햇볕에 바랜 벽지. 이게 다 내 책임일까요?법원의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집주인 몫인지,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어도 추상적이면 효력이 제한됩니다.복구 비용이 적으면 보증금 전액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목차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차인이 부담하는 것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끝인가보증금을 안 준다면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처음보다 상태가 나빠..

전월세 계약 2026.10.18

전세 계약 전 확인할 7가지, 서류 2천원이면 됩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입니다.그런데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며칠 안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확인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서류를 다 떼도 이천 원이 안 됩니다. 시간도 한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시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순서로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 유일한 협상 시점입니다.목차1. 시세부터 확인하세요2. 건축물대장 — 합법 건물인가3. 등기부등본 — 빚이 얼마인가4. 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5. 계약 상대가 진짜 주인인가6. 계약서에 넣을 특약7. 계약 후에 할 일1. 시세부터 확인하세요모든 판단의 기준이 시세입니다. 이 숫자가 틀리면 나머지 계산이 전부..

전월세 계약 2026.10.16

전세 계약 후 해야 할 3가지, 한 번에 끝내는 법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셋 다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쪽입니다.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 다 한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 됐다거나, 전입신고 했으니 끝났다거나요.셋이 각각 무엇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끝나는지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전월세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셋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기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가장 빠른 건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목차셋이 각각 무엇을 지켜주나한 번에 끝내는 법기한이 서로 다릅니다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나중에 또 해야 하는 경우셋이 각각 무엇을 지켜주나전입신고 → 대항..

전월세 계약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