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생활

이사 관리비 정산, 돌려받는 돈과 못 받는 돈

GILNUN 2026. 10. 23. 08:07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가면 돈 이야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관리비예치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다 같은 돈처럼 보이는데, 누가 부담하는지가 셋 다 다릅니다. 하나는 내가 내고, 하나는 돌려받고, 하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 줄 요약

관리비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세입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집주인끼리 넘기는 돈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돈

관리비

실제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이사 가는 날까지 정산하고 나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몫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으면 이사할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비예치금

집주인 몫입니다. 집을 팔 때 다음 집주인에게 넘깁니다.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이 구분만 알아도 정산 자리에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거는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와 별표 2에 열 가지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입니다.

전기료·수도료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TV수신료는 사용료로 따로 분류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찍혀 나와서 한 덩어리로 보일 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가 아니라 이 사용료 쪽에 함께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뜯어봐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사 가는 날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하려면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당일 아침에 가서 바로 되는 곳도 있지만, 전기·수도 검침을 따로 해야 해서 하루 이틀 걸리는 단지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세입자는 애초에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묶여 나오니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정산받을 수 있다고 정해두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동안의 납부 확인서를 떼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금액 계산과 서류 떼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과 금액표

관리비예치금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세입자는 관리비예치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걷어두는 돈입니다(제24조 제1항). 소유권이 없어지기 전에는 반환되지 않고, 집을 팔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 넘기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선수관리비라고도 부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면서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는 글마다 뒤섞여 있어서 오해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고 관리비예치금은 못 받는데, 둘 다 집주인 돈이라는 점은 같거든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장충금은 내가 대신 냈고, 예치금은 내가 낸 적이 없습니다. 이 한 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매매로 집을 사고파는 경우라면 그때는 예치금도 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관리비 내역은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싶을 때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동별 게시판과 단지 홈페이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에 올립니다.

빌라도 50세대 이상이면 공개 대상입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K-apt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대별 부과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니, 남의 집 관리비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라면 이걸 이사 간 뒤가 아니라 계약 전에 쓰겠습니다. K-apt에서 단지 이름만 넣으면 관리비가 비슷한 규모 단지들과 비교해서 나옵니다. 월세 몇 만 원 차이는 따지면서 관리비는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나가는 돈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사 전에 해둘 것

1 이사 1주일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예정일을 알립니다

2 중간 정산이 당일 가능한지, 검침이 따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4 엘리베이터 사용 신청과 사다리차 자리를 함께 잡아둡니다

5 정산 영수증은 보증금 반환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관리비를 안 내고 나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리

· 관리비는 열 개 비목, 전기·수도료는 별도의 사용료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세입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 관리비 내역은 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간 정산은 미리 연락해야 당일에 끝납니다

이사 당일은 정신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야 할 일을 미리 묶어두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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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4조·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단지별 정산 방식은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