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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 발급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못 뗍니다.정부24에도 없고 인터넷등기소에도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은 집에서 700원에 보는데 이건 왜 안 되나 싶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신청 자격을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가는 김에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두 장을 받아야 하고, 체크박스 하나를 놓치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세 줄 요약인터넷 발급은 안 되지만,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두 장을 받아야 빠지는 세대가 없습니다.말소·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체크해야 전체가 나옵니다.목차이름이 세 가지입니다계약 전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발급 방법과 수수료신청서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받아보고 확인..

전월세 계약 2026.10.10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근저당이 하나도 없다?다가구주택이라면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라, 옆집 세입자가 얼마를 넣고 들어왔는지는 등기부등본에 한 글자도 안 나오거든요.그 금액을 보여주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세 줄 요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가 나오는 유일한 서류입니다.법이 임대인에게 제시 의무를 지웠습니다. 요구하는 게 권리입니다.요청기간과 주소를 잘못 고르면 서류를 받고도 숫자가 틀립니다.목차어떤 서류인가임대인에게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발급 방법신청할 때 틀리기 쉬운 두 가지받은 서류로 계산하는 법어떤 서류인가정식 명칭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입니다.해당 주택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들의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

전월세 계약 2026.10.09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보는 법, 계약해도 되는 걸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셨나요?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무슨 뜻인지, 이 금액이면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열람하는 방법부터, 채권최고액을 보고 안전한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면 700원짜리 열람으로 충분합니다.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110~130%입니다. 그래도 이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세요.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금일 당일에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목차열람과 발급, 뭐가 다른가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방법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채권최고액 읽는 법그 밖의 위험 신호언제 확인해야 하나열람과 발급, 뭐가 다른가먼저 이것부터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