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말합니다. "4년은 벌써 넘기셨잖아요. 갱신청구권은 못 쓰십니다."틀린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해설 기준으로 갱신요구권은 거주 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을 살았어도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세 줄 요약갱신요구권은 4년 거주 보장이 아니라 1회 2년 연장권입니다이미 4년, 6년을 살았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행사로 치지 않으니 먼저 꺼내지 마세요목차4년 보장이라는 오해묵시적 갱신은 행사로 치지 않습니다그래서 먼저 꺼내지 마세요기한은 만료 2개월 전입니다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거짓 실거주면 손해배상입니다4년 보장이라는 오해2020년 법이 바뀌면서 "2+2", "최대 4년"이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4년을 채우면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