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수리비를 두고 다투거나, 원상복구 범위가 맞지 않을 때.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닌데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그 사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만원에서 10만원, 처리는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끝"이라고 알려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 줄 요약2020년 12월 10일부터 집주인이 무응답해도 조정이 진행됩니다다만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목차소송 전에 쓰는 절차입니다침묵은 더 이상 거부가 아닙니다거부한다고 밝히면 각하됩니다조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갑니다어디에 신청하나각하되는 경우소송 전에 쓰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공적 조정 기구입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