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고, 그동안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집이 없는데 재산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세 줄 요약전월세 보증금의 30%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기본공제 1억원이라 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면 재산보험료는 0원입니다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에 폐지됐습니다목차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습니다보증금의 30%가 재산입니다3억 3천만원이 분기점입니다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줄일 수 있는 경우이사했다면 계약서를 내세요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습니다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만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전세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이 글은 지역가입자 이야..